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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제한 법 제정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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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2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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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친혼 제한 법 제정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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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친혼 제한 법 조정 추진
법무부가 근친혼을 8촌에서 4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중.

2. 제안에 반발 잇따라
성균관과 유림 등이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논란 확산.

3. 현소혜 교수 “6촌까지 점진적 축소 고려해야”
교수는 가족 유대감 감소로 6촌, 이후 4촌으로 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

[용어해설]
1) 근친혼: 친척 사이 혼인. *근친혼의 범위 축소는 친척 간 결혼을 제한하는 법률을 수정하겠다는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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