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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알림 금지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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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2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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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별 알림 금지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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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태아 성별 알림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부모에게 태아 성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 남아선호로부터 시작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
태아의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막기 위해 37년 전에 시작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3. 헌재 다수의견은 남아 선호 통계적으로 없어
헌재 다수의견은 남아 선호가 통계적으로 없고 낙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낙태: 임신을 중지시키는 의학적 행위.
2) 과잉금지원칙: 법이나 규칙이 필요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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