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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전달, 사법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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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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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전달 사법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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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시명령 직접 전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복지부가 집행명령을 직접 전달하여 사법 절차 마무리.

2. 전공 고발을 위한 대비 마침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지막 경고 전달, 3월 4일에 미복귀자 수 파악 예정.

3. 업무개시 불이행시 의료법 위반 혐의
의료법 위반 시 면허박탈, 징역형 가능성 및 실효유예 시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정부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내린 명령.
2) 집단사직: 한 집단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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