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사기꾼 '장염맨' 구속…대규모 피해로 인터넷 도박 자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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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0:42 댓글 0본문
1. 전국 각지 음식점에서 허위 합의금을 요구한 사기꾼 '장염맨'이 경찰에 구속됐다.
2. A씨는 10~20곳의 음식점에 전화하며 총 9000만원 가량을 편취했고, 동종 범행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 출소 후 2개월 만에 범행을 재개한 A씨는 피해 금액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설명]
30대 A씨가 전국 음식점을 상대로 가짜 증거를 들며 허위 합의금을 요구한 상습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식점들에 연락을 취하고,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장염이나 배탈 등의 증상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9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기로 얻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썼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업주들이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협박 : 상대방에 대해 위협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억압하여 강요함
- 사기 :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함
- 인터넷 도박 :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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