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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배상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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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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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배상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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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배상 판결에 상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2. 대법원 최종 판단 기대
환경부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 일부 피해자도 상고
항소심에서 이긴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제1심에 판결이 나온 뒤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는 절차.
2) 재량권: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주어진 법원, 행정청 등이 재량에 맡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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