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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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39 댓글 0본문
1.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2.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추가로 고탁한 700만원도 반영되지 않음.
3. A씨는 항소심에서 9차례의 반성문을 쓰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짐.
[설명]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여성 A씨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700만원을 고탁했지만 형량은 변경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9차례의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A씨는 교사를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재판 절차.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처해지는 형벌.
3. 고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형사 상당액의 소송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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