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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장 상대 HIV 감염자 장애 등록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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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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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장 상대 HIV 감염자 장애 등록 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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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 상대로 '장애 등록 취소청구' 소송 제기.
2. 행정복지센터 반려된 이유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미제출.
3. 소송에서 HIV 감염도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응 이견.
4.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

[설명]
대구에서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등록을 요청한 70대 남성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된 채 계속 장애 등록 거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서는 HIV 감염 또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률적 이슈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구 지방법원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행정소송: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에 대해 행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해당 개인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문서.
- HIV 감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
- 위암 정도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질병 및 상태가 장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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