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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으로 숨진 여성과 관련해 우려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입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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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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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으로 숨진 여성과 관련해 우려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입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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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지만 경찰이 불구속 입건하여 논란 발생.
2. 검찰,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국과수의 소견 수용.
3. 폭행 직후 긴급 체포됐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이 불승인하여 불구속 입건.
4. 현대 범행 전후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5.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기로 3년간 지속된 관계에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

[설명]
경남경찰청이 20대 남성 A씨를 전 여자친구 B씨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승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B씨의 사망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한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대형병원 전원 거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상해치사: 상대방을 상해시켜 숨지게 하는 행위.
- 증거인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변조하여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태그]
#Police #폭행 #불구속입건 #국과수 #신고 #데이트폭력 #증거인멸 #패혈증 #조사 #죽음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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