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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권침해 대응 전용 전화번호 1395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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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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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권침해 대응 전용 전화번호 1395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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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교권보호 제도 개통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고와 상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전화번호 1395가 다음 달 4일부터 운영된다.

2. 교육부의 종합방안 시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 악성 민원 처리 강화
악성 민원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한다.

4. 교원 지원 강화
법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이 발생한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하고, 소송 비용 지원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원한다.


[용어 해설]
교권: 학생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 태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악성 민원: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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