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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선거공작으로 고발한 사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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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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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선관위 선거공작으로 고발한 사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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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산시선거관리위, 사조직 선거운동 고발
경산시선거관리위는 사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선거 후보인 B 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 등 5명을 고발했다.

2. 사조직명으로 선거운동 진행
작년 11월부터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로 명칭한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활동을 진행했다.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조직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용어 해설]
1) 사조직: 선거운동을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조직.
2) 국회의원선거: 국민이 선출한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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