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0:23 댓글 0

본문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bbs_20240227202303.jpg



1. 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에 제동을 걸었다.

2. 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해촉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유진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3. 방심위 회의 취소와 김위원의 발언
김유진 위원의 청부민원 의혹 제기와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 요구 발언이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회의가 취소되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신청: 재판의 결과가 나기 전에 법원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2) 비밀유지 의무: 기밀 정보를 요지하고,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president #commission #해촉 제동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청부민원 #사퇴 요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