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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1인가구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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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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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저소득 1인가구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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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경기도가 저소득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3. 추가 예산 확보 및 신청 방법
올해 115억원의 국비와 115억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자가진단 서비스 및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중위소득: 모든 수입을 순차대로 배열한 후 그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간 지점에 있는 소득.
2) 보증금: 주택 등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을 갑질 방지 및 교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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