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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 사고, 항소심에서 중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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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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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 사고 항소심에서 중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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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 1명을 사망시키고 4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2.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3. 검찰은 15년의 징역을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고려하여 12년을 결정했다.

[설명]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운전자인 60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하여 9살의 어린 학생을 사망시키고 4명에게 다쳐 피해를 입히는 불운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12년의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여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였지만, 2심 재판부는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여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정된 지역
-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항소심: 1심에 이어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에 심리되는 법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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