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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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0:23 댓글 0본문
1. 법원, 윤 대통령 방심위원 해촉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에 제동을 걸었다.
2. 김유진 위원 업무 복귀
해촉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유진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3. 방심위 회의 취소와 김위원의 발언
김유진 위원의 청부민원 의혹 제기와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 요구 발언이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회의가 취소되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신청: 재판의 결과가 나기 전에 법원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2) 비밀유지 의무: 기밀 정보를 요지하고, 다루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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