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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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0:44 댓글 0본문
1.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중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 중이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중위소득: 모든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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