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계약거부로 진료 중단 시 '진료유지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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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5:17 댓글 0본문
1. 계약 거부에 대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 시 의료사고 공소 제기 면제를 지원한다.
2. 진료 유지 명령 발령
정부가 계약 거부로 진료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탈자를 현장점검하여 사법절차 진행을 강조했다.
3. 현장점검 및 대응 조치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실 미찾아 숨진 환자 사고 조사를 위해 즉각대응팀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책임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면제를 제공하는 특별법.
2) 진료유지명령: 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해 진료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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