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촉 제동, 김유진 위원 본안 소송 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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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8:35 댓글 0본문
1. 법원 제동, 김유진 위원 본안 소송 전까지 유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추천에 제동을 걸고, 김유진 위원이 본안 소송 전까지 위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판단했다.
2. 윤석열 대통령 제소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김 위원의 본안 소송을 제도했다.
3.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논란
김 위원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촉 건의안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 사유가 이미 공개된 사안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용어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법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를 심의ㆍ검열하는 기관.
2) 본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재판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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