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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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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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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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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
2.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선고 예정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상고심 판결 예정
4. 12건 중 11건에서 유죄 판결 받음
5. 대법원, 윤 차관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 결정

[설명]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상고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건 중 11건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윤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로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환송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에 처분을 바꾸도록 하는 법원 심리 과정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

[태그] #YunHakBae #해수부차관 #파기환송심 #세월호 #특조위 #유죄판결 #대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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