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70명에게 144억 편취한 사기꾼 30대 징역 형량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05:48 댓글 0본문
1. 수도권 일대에서 70명을 상대로 144억원 가량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빌라왕'이 징역 12년, 공범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이번 법정에서 최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2년, 공모한 정씨는 3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 공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로 판단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최모씨를 중심으로 한 '빌라왕' 사건이 파기됐다. 최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을 전세 사기를 통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공모한 정씨와 21명의 공범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전세 사기: 부동산을 사서 임대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 대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 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한 금액
-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 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태그]
#RealEstateFraud #빌라왕 #전세사기 #부동산범행 #법정판결 #주택시장위협 #벌금형 #부동산규제 #임대차보증금 #사기꾼 검거 #주택시장안정 #부동산범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