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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공익 혐의 "공소장에도 공모 여부 관계자 진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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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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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공익 혐의  공소장에도 공모 여부 관계자 진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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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김씨 측은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며 공모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없다고 주장했다.

2. 김씨의 공소 관련 당시 진술 부재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은 공모한 사실이 당시 수사 자료나 진술에 없어 기소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3. 법원, 김씨 신변 보호 요청 수용
법원은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고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에 관련된 선거에 대한 법률.
2) 기소: 검찰이나 소장관이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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