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성장한 아들, 어머니 아동학대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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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22:51 댓글 0본문
1. 친모가 아동학대로 실형 받아, 홀로 남은 아들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3회에 걸쳐 유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2. 광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3. A씨는 아들을 학대로 인해 기소된 케이스 중 하나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설명]
한 어머니가 자녀를 홀로 남긴 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오기 위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용어 해설]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폭력 행위, 감금, 유기, 성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통제를 가하거나 이로 인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 징역: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 기간 동안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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