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6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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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20:34 댓글 0본문
1.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2. 재판부는 가해자의 책임 크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해 중형 판결을 내렸다.
3.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유족들과 공탁금 수령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사고 지점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이 본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는 공탁금 문제와 유족들과의 논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행해지는 2차 소송 절차로, 보다 상위 수준의 법원에서 새롭게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징역: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구류형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입니다.
- 유족: 사망한 사람의 친인척이나 배우자로, 그의 재산 상속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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