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혐의 재상고심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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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16:42 댓글 0본문
1.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혐의 재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2. 윤 전 차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심에서 형량 축소됨.
3. 대법원이 직권남용 부분 유죄 판단 시 서울고법과 형량 차이 확인됐습니다.
[설명]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상고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전 1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고법과의 차이점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로, 특정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 상고심: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제출하는 법적 절차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토대로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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