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안내로 놓친 아동수당, 뒤늦게라도 지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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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10:20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미숙한 아동수당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뒤늦게라도 지급해야 권고
2.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수당 지급
3. A 씨는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수당 지원받지 못했으나 권익위의 노력에 성공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을 놓친 민원인에 대해 뒤늦게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해당 사례에서는 출산 후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A 씨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A 씨에 대해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
2.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말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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