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색각 기준 완화 및 약물 검사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12:41 댓글 0본문
1.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완화
2.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능
3.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 6종으로 확대
4. 대마, 코카인 등 6가지 대표적인 마약 검사 대상
5. 개정안 통과 후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 시행 예정
[설명]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색각 기준이 완화되고,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색각이상자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다양한 종류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색각이상자: 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
- 약물(마약류) 검사: 경찰공무원 채용 시 후보자들에 대해 마약류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
- 티비피이(TBPE): 약물(마약류) 검사의 일종
[태그]
#PoliceRecruitment #색각이상자 #약물검사 #경찰공무원 #채용 #마약류 #증시정책 #경찰청 #국민정책제안 #티비피이 #인권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