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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밥값 받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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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0: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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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밥값 받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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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김혜경씨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 밥값 거부 주장
김씨 변호인은 선거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3. 측근 배씨는 집행유예 판결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었던 배씨는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용어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선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는 법.
2) 기소: 공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법적으로 공범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절차.

#이재명 #김혜경 #공직선거법 #혐의부인 #밥값 #집행유예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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