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담당 공무원 오류로 인한 미지급 사례에 대한 권익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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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8:44 댓글 0본문
1. 권익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동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해 뒤늦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판단.
2.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만 8살 미만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됨.
3. 규정 미숙지로 인해 수당이 6개월 늦게 지급된 사례 발생.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아동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만 8살 미만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수당이 늦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지자체에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수당: 정부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일정 금액의 지원
- 출생신고: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인적 사항을 관할 구청이나 도로 시청에 등록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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