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검사 대상 6종으로 확대 및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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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8:48 댓글 0본문
1. 경찰,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 및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 완화.
2.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개선되어 녹색약자, 청색약자도 채용 가능.
3. 채용 시 약물 검사 대상인 TBPE 검출 마약 종류 확대.
4. 약물검사를 통해 유행하는 마약 6종(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조사.
5.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 관련 개선 내용은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시행 예정.
[설명]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약물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고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을 완화했다.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와 청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인 TBPE의 마약 종류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은 최종 공포된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의 안전한 업무 수행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색각이상자 등의 차별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용어 해설]
- TBPE: 티비피이(TBPE)는 약물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검사 방법 중 하나이며, 검출 가능한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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