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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MBC '자막 논란' 보도에 방심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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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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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MBC 자막 논란 보도에 방심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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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MBC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2. 회의에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참석,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결정
3. 윤 대통령의 발언 의문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은 MBC의 보도가 허위로 인정
4. '그것이 알고 싶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에도 '경고' 의결

[설명]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MBC가 보도한 '자막 논란'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여권 위원 전원 동의로 이를 결정했으며, 법원은 MBC의 보도가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물의 심의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2. 자막 논란: 특정 방송물의 자막 콘텐츠에 대한 논란
3. 과징금: 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
4. 걸그룹: 여성으로 이루어진 음악 그룹

[태그]
#YoonSeokYeol #MBC #자막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피프티피프티 #그것이알고싶다 #류희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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