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했던 여성 폭행범, 항소…검찰 "형량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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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22:37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며 폭행한 사건.
2.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
3. 남성은 여성을 공격한 것뿐 아니라 말리던 남성까지 상해 입힘.
4. A씨가 심신미약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5. 판결에 사회적 논란, 225개 단체는 혐오범죄로 지적.
[설명]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년 판결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것뿐 아니라 말리던 남성까지 상해를 입히는 등 더욱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심신미약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이 수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 범죄자가 복역을 위해 감금당하는 형벌
- 혐오범죄 : 특정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이유로 가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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