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윤석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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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0:3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에 윤석열 대통령 자막 논란 보도로 과징금 부과 결정.
2.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 관련 MBC 보도에 대한 벌금액은 3천만원.
3. 법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며 MBC 보도를 허위로 판정.
4. 방심위 결정에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의결에 불참하고 이에 대한 논란.
5. 방심위,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도 법정 제재 의결.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자막 논란 보도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로 판정되었습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결 불참과 관련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물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과징금: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금으로, 법적인 제재의 하나.
- 자막 논란: 특정 내용을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
- 후속 보도: 원 뉴스나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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