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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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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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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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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 안전 대책 부실 지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어선 조업 환경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어선 안전 대책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2. 안전 장비 개발·보급 필요성 강조
제주연구원은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장비 개발·보급을 의무화하고, 정확한 어선원 통계 작성을 제안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법률로, 사업주의 안전 조치를 강화해 중대한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2) 양망기: 어선에서 사용되는 그물이나 줄을 잡아당기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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