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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받았던 50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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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0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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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받았던 50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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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50대 여성 A씨,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명령받았다.

2. 이전 음주운전 기록 있었던 A씨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3. 경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무섭다며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되지만, 선고된 형을 일정기간내에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 일정기간(유예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음.
2) 약식 기소: 가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처분이나 불구속수사로 처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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