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린 4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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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02:10 댓글 0본문
1.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49살 남성에 실형 선고
인천지법,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리고 폭행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정.
2. 반복 행위로 피해자 허물
남성은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리는 등 스토킹하며 폭행행위를 반복해 40시간 치료 이수 명령.
3. 적극적 반성 고려한 양형 이유 설명
법원, 전과 있고 합의하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동을 인정해 양형 이유 설명.
[용어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구류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
2) 스토킹: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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