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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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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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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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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생 부모 시범사업 발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2.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결혼이민자 친인척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했다.

3. 인력 수급 원활화 방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용어 해설]
1) 계절근로자: 특정 계절에 일하는 근로자로, 주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일시적인 노동자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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