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최대 1억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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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5:43 댓글 0본문
1. 대검찰청, 마약범죄 적발시 보상금 증액 추진.
2.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안 개정, 최대 1억원까지 지급 예정.
3.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와 마약계좌 지급정지법 추진.
4. 마약사범 수와 압수량 급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설명]
대검찰청이 마약범죄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안이 개정되어 10억원 이상의 마약류 적발 시 1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며,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와 마약계좌 지급정지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마약사범 수와 압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부제보자 형벌감면 제도: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
- 마약계좌 지급정지법: 마약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시켜 돈 인출을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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