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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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22:17 댓글 0본문
1.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35년 징역과 917억여 원 추징이 선고됨.
2. 이 씨는 2,00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3.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후 부동산 등에 썼다는 혐의가 있음.
[설명]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인 이 씨가 2,00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35년의 징역과 917억여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이체하고 주식 투자 및 부동산, 금괴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을 지난 달 확정했으며,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엄벌 결정입니다.
[용어 해설]
- 횡령: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빼앗아 사용하는 행위
- 추징: 범죄자가 영득한 재산을 법정에 회수당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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