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 거부 논란 속, 참전용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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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0:02 댓글 0본문
1. 6·25전쟁 참전 용사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2. 현충원은 용사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을 이유로 안장 거부 결정을 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 판단함.
3. 법원은 용사가 공적을 충분히 세웠고, 안장 자격 조건을 충족했으나 탈영 행위는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함.
[설명]
한국일보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 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요청했지만, 10개월간의 탈영 이력으로 안장이 거부당했습니다. 현충원은 탈영 행위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용사의 공적과 안장 자격을 인정했지만, 탈영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며 유족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국립묘지의 영예성: 국가적인 중요성이나 경의를 받을 만한 묘지의 특성
- 탈영: 군대에서 무단으로 부대를 떠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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