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부부 가스라이팅으로 실형…형사3단독, 가족 학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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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0:06 댓글 0본문
1. 50대 종교인이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여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폭행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종교인은 부부의 식당 운영과 자녀 교육까지 간섭했으며, 부부와 가족을 학대했다.
3. 법정은 종교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조범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설명]
강원도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50대 종교인이 점을 보러 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여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부부를 폭행하며 적극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가스라이팅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를 엄중 처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가정 내 폭력 예방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처하는 형법의 제재
- 집행유예: 징역의 선고를 받았지만 거동 및 행동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감호 시스템에 의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형 모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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