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기획감독으로 101억원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00:16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 근로자의 101억원 체불임금 적발.
2. 37개 사업장 대상으로 익명 제보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체불 피해 확인.
3. 경영이 어려운 대학이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한 사례도 확인.
4. 고용부는 근로감독 강화 및 신고센터 확대 운영 계획 발표.
[설명]
고용노동부가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총 101억원의 임금과 수당 등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체불 피해를 확인하고, 경영이 힘든 대학이 근로자들의 임금 18억원을 체불한 사례도 수사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체불임금: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및 수당 등이 기업이 지급하지 않는 것.
- 근로감독: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태그]
#EmploymentMinistry #체불임금 #근로감독 #고용부 #임금청산 #근로자권익 #신고센터운영 #경영난 #근로기준법위반 #사법처리 #근로자보호 #고용부활동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