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린 40대 남성,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02:10 댓글 0

본문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린 40대 남성 실형 선고

 bbs_20240225021011.jpg



1.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49살 남성에 실형 선고
인천지법,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리고 폭행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정.

2. 반복 행위로 피해자 허물
남성은 이웃 현관문에 소변 뿌리는 등 스토킹하며 폭행행위를 반복해 40시간 치료 이수 명령.

3. 적극적 반성 고려한 양형 이유 설명
법원, 전과 있고 합의하지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동을 인정해 양형 이유 설명.

[용어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구류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
2) 스토킹: 사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협하는 행위.

#neighbor #assault #stalking #소변 뿌리기 #폭행 #법정 #징역형 #스토킹 처벌법 #이웃 협방문 #혐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