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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폭행한 체육부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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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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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폭행한 체육부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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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사건.
2. 체육부 코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3. 코치는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엎드려 때렸고,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적도 있었음.
4. 코치는 이미 사직하고 피해 아동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됨.

[설명] 울산지법이 체육부 코치인 A씨에게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이 부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사직하고 피해 아동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법정에서 집행하지 않고, 재판소송 중 범인이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선고된 형벌.
2. 전치: 일시적인 상처, 부상을 의미.

[태그] #ElementarySchoolCoach #폭행 #집행유예 #울산지법 #체육부코치 #야구방망이 #학생폭행 #범인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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