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가스라이팅으로 가정학대..."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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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20:31 댓글 0본문
1. 50대 종교인이 '가스라이팅'을 이용해 부부를 지배하고 가정 내 폭행 및 어린 자녀 신체 학대.
2. 종교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3. A씨는 나무막대기로 상해, 회초리로 자녀를 학대하는 등 범행.
4. 법당 운영하던 A씨와 B씨가 부부를 지배하며 가정 문제 등에 너무 깊게 개입.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가정 내 가스라이팅을 통한 가정 내 폭행 및 어린 자녀 학대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종교인은 부부를 지배하고 직접 폭행하며 어린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당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가정 문제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며 가정 내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정상인 것처럼 속이는 심리학적인 학대 방식.
-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기간 감금되는 형벌.
- 학대: 폭행, 강요, 감금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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