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불 임금 51억 청산…노동부, 피해근로자 보호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8:40 댓글 0본문
1. 스마트이미지 소프트웨어 업체 등 15곳에서 임금체불과 근로규정 위반 적발.
2.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16곳(51억) 사법처리, 기초노동질서 위반 적발 23곳.
3. 노동부,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결과 발표 후 후속 조치 및 보호 강화 계획.
[설명]
고용노동부가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많은 피해근로자들에게 51억원의 청산이 이뤄졌으며, 고의 체불 사업장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노동부는 향후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익명제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어떤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기초노동질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태그]
#DeliberateNonpayment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피해근로자보호 #노동법위반 #익명제보 #소프트웨어업체 #지속감시 #사법조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