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 회삿돈 2215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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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8:42 댓글 0본문
1.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2. 이씨는 주식투자 및 부동산, 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확정
3. 이씨의 아내와 가족들도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확정
4.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종결
[설명]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인 이모씨가 회사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씨는 1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 명의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 및 부동산, 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가족들도 각기 다른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소송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추징 : 범행으로 인해 벌어들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적으로 회사에 반환하거나 나누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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