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안장시설 지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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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8:46 댓글 0본문
1.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안장시설 이용시 정부가 지원하는 법 개정 추진.
2. 정부가 안장 비용 지원 범위 확대, 현행법상 국립묘지 이외 안장시설 선택시 근거 부족 문제 개선 예정.
3. 안장대상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경찰·소방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설명]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안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안장 비용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가 아닌 안장시설을 선택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소방 관련해서는 안장대상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안장 심사에 있어 보다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국가유공자: 국가에 공로를 성과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518민주유공자: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공로를 성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안장시설: 고인을 묻는 곳으로, 국립묘지 외의 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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