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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코로나19 대응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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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4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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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코로나19 대응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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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었으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없이 영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 경증 환자 중심 대책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주된 대상이며, 중증·응급 환자는 여전히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3. 의약품 수령 제한
의약품 재택 수령은 특정 대상에 한정되며,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은 동네 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방식.
2) 중증·응급 환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중/심각한 상태에 처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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