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논란, 탈영 이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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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2:43 댓글 0본문
1.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 중 탈영 이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
2. 유공자 A 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
3. 재판부는 A 씨의 현충원 안장 요청을 거부한 이유로 탈영 기간의 길이와 특별한 정당화 사유 부재를 지적.
4. A 씨는 6·25 전쟁 참전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은 인물.
[설명]
서울 행정법원이 유공자 A 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6·25 전쟁 참전으로 인정받은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탈영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A 씨의 결례와 훈장 수여 내역 등을 들어 안장을 허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정은 국가유공자의 탈영 여부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는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용어 해설]
- 탈영: 전쟁 중 군대를 탈출하여 전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화랑무공훈장: 한국 전쟁 중 공격행위를 한 군인 및 폭격을 받은 국제적인 국군 장병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최고훈장 중 하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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