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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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4:19 댓글 0본문
1. 직장인 9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2. 3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임.
3.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우선 지목.
[설명]
한국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20대가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우선 적용되어야 할 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법률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공휴일 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받는 수당
- 노동시장: 노동자와 기업이 가격과 양을 결정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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