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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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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4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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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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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징역 35년 확정.
2.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확정.
3. 이 씨의 아내와 가족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

[설명]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인 이 모 씨가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의 아내와 가족들도 게이트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이로써 이들의 범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손해배상금을 조정한 후 소송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거나 이용하는 행위
- 추징: 법정에서 범행자로부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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